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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(해킹 등 방지대책) 2항 4호에 의거 의거 정보보호시스템 원격관리 금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.
카페, PC방 등 공공장소에서 접속하지 않으며, 출장, 재택근무, 대체사업장 근무 시 등 업무 목적으로만 허가를 받아 사용하겠습니다.
태블릿PC 이용 시 보안준수사항을 지키고 VPN 접속시 LTE방식으로만 접속하겠습니다.
태블릿PC 분실 시 신속히 계통보고를 하고 관리부서의 처리방침에 따라 성실히 이행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.
본인은 위 사항을 숙지하였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, 위 조항을 지키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민·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.
위 사항에 대해 동의합니다.